법무법인 시대로는 집단소송, 각종 민형사 소송, 기업회생 및 파산 등과 관련해
다수의 소송수행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분쟁 예견가능성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내용증명,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 합의 및 조정, 본안소송 대응에 이르기까지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시대로는 모든 업무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과 차이가 납니다.
손해배상이란 어떠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해 손해가 없었던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 또는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어떠한 재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건설/부동산 소송은 양측 이해가 대립하며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시대로는 각종 건설, 부동산 사건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분쟁에 있어 출중한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각종 건설/부동산의 쟁점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하여 분쟁소송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