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기망하여 본인 또는 제 3자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이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으며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처벌받게됩니다.
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하며 성과 관계된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흉기 및 폭력써서 저지르는 범죄행위로 살인, 강도, 특수폭행,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신종마약류, 졸피뎀, 프로포폴, 대마초, 합성마약 등 소지, 투약, 운반, 알선 처벌에 대한 구속수사 대비에 따른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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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군형법 조항) |
형량 (군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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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폭행, 협박 (제48조) |
5년 이하의 징역 |
가혹행위 (제62조) |
직권남용 가혹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
상관모욕 (제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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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제79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군사기밀 누설 (제80조)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군인 등 강간/준강간 (제92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군인 등 유사강간 (제92조의2)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군인 등 강제추행 (제92조의4)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군인 등 강간치상 (제92조의7)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