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심판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행정소송·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결정은 권고의 형식인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에 비해서 신속·간이하고, 위법성·부당성·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이 넓어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행정심판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않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개별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으로는 조세심판, 특허심판,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절차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심판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등을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2. 답변서 송달
피청구인이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심리기일안내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을 열람합니다.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4. 구술심리안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할 수 있습니다.
5. 재결서송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대로는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