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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 >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번 기회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상임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상가는 무조건 10년간 영업이 보장된다는 건데요.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 > Q. 상임법을 적용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 > Q.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때도 있을 겁니다. 세입자의 문제로 갱신을 거절하고 싶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 Q.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계약기간 동안 월세와 보증금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상임법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 > Q. 월세 인상 상한이 적용되니 건물주 중에서는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도 예외는 아닌데요. 바로 ‘관리비 폭탄’입니다. 이 관리비로 분쟁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 > Q. 상가를 비우고 나갈 경우, 임차인이 마지막으로 행사할 권리가 바로 권리금이죠. 특별한 이유 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 > Q.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적인 장치가 있긴 하지만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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