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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 > Q. 재산세 내시는 분들 고지서 거의 받으셨을 텐데요. 주택과 토지 외에도 재산세를 내는 품목들이 여러개 인데요. 먼저 재산세, 언제 어떻게 내나요? > > Q. 고지서 받은 분들 중에서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 > Q. 재산세를 납부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 > Q. 대체로 재산세가 줄었다고들 하시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관련 세금이 까다로운 이유가 있죠? > > Q. 그럼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신고할 경우 얼마나 줄어드나요? > > Q.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군요. 그럼 무조건 주택으로 신고하는 게 이득 아닌가요? > > Q. 재산세를 피하려다가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네요. 종부세에 양도세까지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 > Q. 반대로 공부상 건축물인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으로 변경신고 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일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괜찮은가요? > > Q. 마지막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때 꼭 염두해둬야 할 내용과 함께 절세를 위해 살펴볼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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