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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 > Q. 팬들의 관심과 축하 속에 결혼과 출산을 한 손예진씨가 최근 주택을 매매했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다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절세가 가능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긴지 설명 부탁드려요. > > Q. 다주택자가 시세 차익이 18억원이나 됐다면 양도세가 그야말로 폭탄이었을 텐데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 Q. 둘 다 고가 주택이다 보니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이었을 텐데, 어떤가요? > > Q. 만약,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면 일시적이지만 3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 > Q. 합가의 이유가 결혼이 아니더라고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고요? > > Q. 꼭 합가가 아니더라도 1가구 다주택이지만 1주택자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나요? > > Q.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구입할 때는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조건이 붙는다고요? > > Q. 요즘 수도권 거주자 중에 귀농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자니 부담스러워서 집을 하나 사두고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니면 고향 집을 상속받았는데 아쉬운 마음에 팔지 않고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1주택자 비과세 혜택 범위를 확대 시키면서 이런 사례들도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생겼다고요?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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