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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 > Q. 저희가 상속에 대해서 이전에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보통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놓은 유언들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는 생전에 이런 논란 없이 상속, 증여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던데요. 먼저, 상속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 > Q. 사실 상속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세금 아니겠습니까. 증여냐 유언에 의한 상속이냐에 따라 세금도 증여세와 상속세로 나뉘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Q. 앞서 두 개의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상속의 방법이라면 요즘에는 유언 대용 신탁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일단 신탁이란 무엇인가요? > > Q. 유언 대용 신탁은 유언 대신해 신탁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언뜻 이해가 쉽진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 Q. 조건부 신탁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증여를 이미 다 마쳤는데 자녀들이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살아생전 효도해야만 상속분을 주겠다와 같은 조건도 가능할까요?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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