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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 > Q. 지난주에 변호사님이 유언장은 무조건 남기고 싶은 말을 쓰는 것 아니라 법적으로 담길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고 종류도 한정돼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 > Q. 유언장 분쟁 중 가장 흔하게 보는 사례로 치매환자의 유언장 효력 논란입니다. 상속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의사 능력이 없으니 유언장도 무효라며 법적으로 제동 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 Q. 만약 유언장을 작성했으나 효력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법정상속이 이루어질 텐데 만약 사망한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만 생전에 미리 증여를 많이 해주면 법정상속이 이루어질 때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고려가 되나요? > > Q.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잘 지켜졌다고 하더라도 유가족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상속 비율을 정한다거나, 특히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다 상속하겠다고 해서 소송이 생기던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 Q. 최근 LG그룹에 상속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구광모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재분배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상속 관련 유언을 남기진 않아 협의를 통해 상속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도 재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 > Q. 가족들과 상의 없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무효 처리가 된 경우도 있다고요. 만약 유언장에 문제가 생겨서 무효가 된다면 재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 Q. 이렇게 유언을 남겨도 여러 논란이 일다 보니 요즘에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늘고 있다는데요. 유언대용신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 > Q. 사랑하는 가족 혹은 지인들이 망자를 떠나보내기도 버거운데 재산으로 분쟁이 생기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장을 쓰는 것에 대해 아직은 거부감이 있긴 한데요. 유언장을 남기는 마음가짐도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언장을 올바로 쓰기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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