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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 > Q. 변호사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상속세는 평생 나와는 무관하다.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경 쓰지 않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데요. 일단 상속세는 공제액이 꽤 큰 반면세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 > Q. 상속세 공제율을 말씀해주셨는데 당장 내 재산이 그 정도가 아닌데 상속세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 > Q. 그럼 다양한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상속받은 후 6개월 안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없다고요? > > Q. 만약에 상속 당시에는 7억, 8억 정도를 신고하고 10억원으로 파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 > Q. 앞서서 상속세 절세 방안으로 사전 증여를 얘기해주셨는데 증여는 상속세보다 공제율이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전 증여가 도움이 되나요? > > Q. 증여에 대한 의미가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생활비나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것을 증여로 보진 않을 텐데요.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공제액 이상의 금액을 주고 부양의무에 필요한 금액이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 > Q. 증여가 유리할지 상속이 유리할지가 고민인데, 자녀 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고요? >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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