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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법률상식] "믿고 맡겼더니"…지인에게 사업자 명의 빌려주면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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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4-05-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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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오늘(30일) 명의 빌려주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바지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사업장에 명의를 빌려주는 걸 의미하는데,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Q.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바지사장을 맞닥뜨리거나 혹시라도 피해 입을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무직자나 대학생 등도 자신도 모르게 바지사장이 돼 불법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Q. 바지사장이 되는 사연도 다양합니다. 앞서 들었지만 나도 모르게 사기, 불법에 가담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큰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족이라 지인이라 어쩔 수 없이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의만 빌려주는 게 아니죠?

Q. 올 초에는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사장은 과세 의무도 있다는 판결이 났다고요. 어떤 사건인가요?

Q.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비용을 받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건설 업계나 부동산 업계에서 관행처럼 대여하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Q.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 보니, 실운영자는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를 내세우는 것이 좋은 사례는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지인, 혹은 친척, 가족이라도 명의를 빌려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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