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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임대료 어떡하죠”…상가임대차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은 [콕콕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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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3-12-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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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번 기회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상임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상가는 무조건 10년간 영업이 보장된다는 건데요.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Q. 상임법을 적용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Q.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때도 있을 겁니다. 세입자의 문제로 갱신을 거절하고 싶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Q.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계약기간 동안 월세와 보증금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상임법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Q. 월세 인상 상한이 적용되니 건물주 중에서는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도 예외는 아닌데요. 바로 ‘관리비 폭탄’입니다. 이 관리비로 분쟁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Q. 상가를 비우고 나갈 경우, 임차인이 마지막으로 행사할 권리가 바로 권리금이죠. 특별한 이유 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Q.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적인 장치가 있긴 하지만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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