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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추가 공제 됩니다"…바뀐 '세법' 체크포인트 [콕콕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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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3-12-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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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먼저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확정됐는데요. 애초에 반대했던 야당이 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미혼 출산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Q.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혼집을 사줄 여력이 되거나 1억 이상의 재산을 증여할 정도면 세금도 그만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부모세대에서 재산을 받을 것이 없는 경우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Q. 비혼 비율도 늘어나고 결혼해도 출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공제를 키우는 모습입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고요?

Q. 민생과 밀접한 부분도 세액공제가 확대됐으니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빌라 위주로 전세보다 월세 선호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데 월세 세법 공제액도 커진다고요?

Q. 가업승계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범위가 축소되긴 했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을 승계할 때 세금 부담이 줄었어요?

Q. 기준에 따라 의견이 다소 갈리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가 높은 편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역사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수익을 거둬 세금도 많이 내고 고용도 많이 한다며 세부담이 더욱 줄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Q.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라 올해는 일단 적용이 안 됩니다. 12월, 직장인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리 챙겨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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