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세금 '먹튀' 사라진다? [콕콕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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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스포츠 선수나 K-팝 아이돌들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농담 삼아 "걸어 다니는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개인사업자가 맞죠?
Q. 이렇게 세금이 상당한 만큼 해외를 오가며 일하는 분들의 최종 과세지가 어디일지를 두고 매번 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먼저, 최종 과세지를 정할 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Q.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사천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 머무를 기간이 중요하다는데요. 기준이 183일이라고요?
Q. 거주지-비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네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Q. 지금까지는 소득세의 문제지만 세금이 소득에만 붙는 게 아니잖아요. 양도세, 증여세 등 다양한데요. 이럴 때도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모두 다르죠?
Q. 굳이 스포츠 선수,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개발자 등과 같은 분들도 해외를 오가며 일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만큼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세금과 관련해 조언해 주신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Q. 스포츠 선수나 K-팝 아이돌들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농담 삼아 "걸어 다니는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개인사업자가 맞죠?
Q. 이렇게 세금이 상당한 만큼 해외를 오가며 일하는 분들의 최종 과세지가 어디일지를 두고 매번 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먼저, 최종 과세지를 정할 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Q.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사천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 머무를 기간이 중요하다는데요. 기준이 183일이라고요?
Q. 거주지-비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네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Q. 지금까지는 소득세의 문제지만 세금이 소득에만 붙는 게 아니잖아요. 양도세, 증여세 등 다양한데요. 이럴 때도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모두 다르죠?
Q. 굳이 스포츠 선수,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개발자 등과 같은 분들도 해외를 오가며 일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만큼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세금과 관련해 조언해 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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