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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재혼해도 되나요"…증여재산 공제, 어디까지? [콕콕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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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3-08-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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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혼인자금 증여 공제 확대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 여러 문의와 논의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죠?

Q. 실제로 어느 정도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Q. 이에 대한 궁금증이 몇 가지 생기는데요. 요즘 조부모가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조부모에게 결혼 증여를 받더라도 같은 절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Q. 그렇다면 부모와 조부모 모두에게 결혼 비용을 지원받게 되면 각각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혼인 증여는 시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간을 산정할 때 유의할 점이 있나요?

Q. 초혼이 아닌 재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그 외에 유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Q. 저출산 고령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니만큼 고령화 부분도 좀 살펴보죠. 아무래도 대표적인 노후 자금은 국민연금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는 가능한 많이 받아야 한다는 기조였다면 요즘에는 당겨 받자는 분위기라고요. 조기 연금수령은 손해가 크다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Q. 앞서 재혼 얘기도 잠시 했습니다만 이혼할 때 이 국민연금도 재산 분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도 분할이 가능하다고요?

Q. 마지막으로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다가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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