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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절세전략]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세금폭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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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3-07-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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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재산세 내시는 분들 고지서 거의 받으셨을 텐데요. 주택과 토지 외에도 재산세를 내는 품목들이 여러개 인데요. 먼저 재산세, 언제 어떻게 내나요?

Q. 고지서 받은 분들 중에서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Q. 재산세를 납부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Q. 대체로 재산세가 줄었다고들 하시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관련 세금이 까다로운 이유가 있죠?

Q. 그럼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신고할 경우 얼마나 줄어드나요?

Q.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군요. 그럼 무조건 주택으로 신고하는 게 이득 아닌가요?

Q. 재산세를 피하려다가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네요. 종부세에 양도세까지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Q. 반대로 공부상 건축물인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으로 변경신고 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일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괜찮은가요?

Q. 마지막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때 꼭 염두해둬야 할 내용과 함께 절세를 위해 살펴볼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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