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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법률상식] 6월에 챙겨야 할 세무업무…'코인' 있다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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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3-06-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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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주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Q. 그동안 가상자산 법안 입법이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했는데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없어 불안했는데 조금 희망이 보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아직 처리되지 못해 아쉽긴 한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Q. 사실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과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상자산은 2025년 1월부터 과세 예정이죠?

Q. 손익의 기준이 궁금한데요.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거래소 내에 두었거나 아니면 팔긴 했지만 인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Q. 과세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손익을 따지게 될 텐데요. 가상자산은 매매가 수시로 이뤄지는데다 거래소마다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높아야 유리할 텐데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Q. 가상자산 거래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도 포함된다고요?

Q. 가상자산 세금은 아직 논란이 많고 과세당국에서도 논의가 활발한데요. 지금 알려주신 내용도 2025년 과세 시점에 가면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죠. 투자자들이 주의, 혹은 염두할 점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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