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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정희원 변호사/[콕콕 법률상식] 수법과 피해도 천차만별…전세사기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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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3-04-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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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피해자들은 하루아침에 보증금을 허공에 날릴 처지가 되고 기본적인 의식주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전세 사기, 어떤 유형이 있나요?

Q. 전세 사기 유형 중에서 이번에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적발되고 있는 사건은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입니다.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25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서울에도 1500채에 육박해요?

Q. 경찰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추진한다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Q. 전국 곳곳 전세 사기와 관련해 수사가 한창인데요. 일각에서는 사기가 아닌 투자를 하다가 실패한 거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Q.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 한창입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경매 일정을 연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우선매수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Q. 정부에서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보니 캠코나 은행이 아닌 개인이거나 이미 채권추심업체로 근저당권이 넘어간 경우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법원이 절차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가능한가요?

Q. 동탄신도시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활황기에 역전세를 악용해 250여채 오피스텔을 매매했다 시장이 하락하자 종부세 등 세금을 미납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역시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Q. 빌라왕 사태를 비롯해 대규모/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더 있을까요?

Q. 전세 사기 피해 소식에 세입자들의 전세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은 당장 월세로 돌리기에도 부담이 클 텐데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계약서를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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