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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정희원 변호사 / [콕콕 법률상식] 복잡한 부동산 세금…모르면 놓치는 '절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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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3-04-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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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부동산 관련 세금 참 많고 복잡하죠.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Q. 1주택자가 아무래도 다주택자보다 세금에서 유리한데요. 우리가 보통 일시적 2주택자라고 부르는 조건도 있죠. 보통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Q.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다주택자 만큼의 무거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종류 따라 조건이 다르다는데요. 자칫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요?

Q. 양도세는 투기 목적의 잦은 매수를 막기 위해 주택 매수 간격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겠네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신규 취득 후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조건이 2년 이내에서 올해부터 3년 이내로 늘어났는데요. 만약 조건이 바뀌기 전 집을 판 일시적 2주택자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요즘 분양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분양권과 입주권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잖아요?

Q. 만약에 이사 갈 목적으로 분양권을 샀는데 예상대로라면 3년 내로 집이 지어져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3년 내로 완공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죄나요?

Q. 주택 입주권을 1개 보유한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로 입주권을 1개 더 사들이면 2주택자가 되잖아요. 입주권 중 하나를 팔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이사를 꼭 가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도 매매를 통한 이사라면 2주택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상속이야말로 예상치 못한 2주택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때는 비과세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Q. 이 외에 다양한 이유로 합가하다 보면 2주택자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결혼 후 부모님 부양을 이유로 합가할 때도 2주택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가요?

Q. 부부가 각각 1주택자였는데 결혼 후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어떤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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