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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법률상식] '빚'도 대물림 된다…다 갚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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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3-04-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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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몇 년 전에 한 가수가 돌아가신 큰아버지 빚을 상속받은 일이 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요. 의외로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더라고요. 빚 상속,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Q. 큰아버지라면 가까울 수도 있지만 별도 지정 없이 상속을 받을 사이인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도 상속순위가 내려오면 다소 억울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방계혈족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Q. 만약 부모님이 조부의 빚 상속을 포기하면 기존에는 아랫대로 빚이 대물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와는 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Q. 자신도 모르게 빚이 상속된다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일 것 같습니다. 일단 상속 상황이 생기면 상속 의사를 언제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Q. 1순위 상속인들이 빚이든 재산이든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을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빚이 많아서 포기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Q. 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땐 통상 상속 포기가 유리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앞서도 말했듯 미성년자는 이런 사실을 사실상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을 개정했다고요?

Q. 개정된 것은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떤가요?

Q.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상속을 어떻게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빚 상황을 세세히 알기 어렵잖아요.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순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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