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분쟁 [근저당권설정등기]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 사례 혐의 : 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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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건물설비 설치공사를 주 업무로 하는 의뢰인은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 공사대금에 대금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서, 미지급금에 대한 공정증서, 합의서등이 존재함에도 공사대금 잔금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당 변호사의 청구에 따라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