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사노무 [산재 피해자대리/공사현장 다리 골절 등 손해배상 합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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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우측 종골 골절 및 요추 압박 골절의 재해를 입고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나 추후 우측 다리관절에 외상성 관절염등 후유증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사업주로부터 산재보상금과 별도로 위로금 2,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