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분쟁 [퇴직금] 근로자성 인정, 퇴직금 전부 승소 혐의 :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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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 노동조합의 지역본부에서 상근본부장으로 약 11년간 근무한 후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조합지역본부의 본부장인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원고가 재직기간 중 지역본부 운영규정에 따라 피고를 직장으로 하여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의 업무 및 근태관리에 관하여 피고 측에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