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사노무 [경비업무 과로 뇌경색증 사망] 대법원 파기환송.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승소 혐의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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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망인은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으로 사고 직전 7일간 학교에 상주하면서 연이어 야간근무를 하던 중 혼수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기저핵 출혈 진단을 받은 후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유족인 원고의 청구에 대해 개정 전 고시를 기준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피고의 처분이 있은 직후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를 참작하지 않은 채 ‘개정 전 고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여, 이에 원고는 피고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대리인은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진료기록감정을 통하여 망인에게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등의 기왕력이 없으며, 망인의 업무가 발병 및 악화에 상당한 수준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의 소견을 확인하는 등 망인의 사망과 업무적 사유간 상당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결과
대법원은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조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