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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사노무 [산재 피해자대리/사지마비 손해배상 합의] 혐의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페이지 정보

본문

사건개요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A업체 공장의 제조설비 조종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의뢰인이 B공장에 파견작업을 나가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부품교체 작업을 하던 중 B공장 소속 다른 작업자가 컨베이어벨트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경추 골절로 인한 전신마비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작업현장에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고 사고예방장치 미설치 및 안전절차 미준수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당 대리인은 A업체 사업주 및 B공장 도급사업주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과

당 대리인은 가해자들과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산재보상금과 별개로 총 285백만원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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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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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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