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사노무 [산재/손해배상 방어] 원고 청구 포기, 전부 승소 혐의 :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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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는 금형부품 제조회사 소속 직원이고, 의뢰인(피고)들은 원고회사에서 금형부품을 납품받는 전기용품 제조회사 및 소속 직원입니다. 사건 당시 원고가 의뢰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금형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조립된 금형 밑부분이 빠지면서 원고의 족부를 압궤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대리인은 이 사건 사고는 금형기계 부품 제작 및 수리업체인 원고 측에서 부품을 분해·수거하여 수리한 후 의뢰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고의 주도 하에 조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원고 측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고, 의뢰인 측에서는 부품 수리를 의뢰한 도급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조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