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분쟁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전부 승소 혐의 : 임대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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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만기 한 달 전 의뢰인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에게 직접 갱신거절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만료 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소장 제출 후 주택임차권등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