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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군형사 [특경법위반(사기)]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혐의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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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른 투자자들과 경기도 임야에 대하여 전원주택 투자개발을 하던 공동투자자이고 고소인은 공동투자자이자 개발책임자인 투자자 A의 채권자입니다. 고소인은 투자자A에게 채권변제 명목으로 개발 중인 부동산 지분 일부를 이전받아 부동산 개발에 투자를 하였고 이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의뢰인이 고소인을 경매에 입찰하지 못하게 기망하여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등 취지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진행중인 경매를 해지하여 채권 등 권리관계를 해소시켜 부동산 개발을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고,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고소인과 협의하에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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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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