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분쟁 [피해자 대리/성추행 2차가해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선고 혐의 :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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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인들과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의뢰인이 사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성추행 사건이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평소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조력하는 등 고소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