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표이사의 급성심근경색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 취소소송 승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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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사노무 [명의 대표이사의 급성심근경색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 취소소송 승소 혐의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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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망인은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회사의 경영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던 근로자로, 귀가 후 쓰러져 병원이송되었으나 금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망인이 산재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여, 이에 유족은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대리인은 망인의 지위가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특히 망인의 사망이 업무적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업무적 사유기저질환의 급격한 진행사망간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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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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