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사노무 [명의 대표이사의 급성심근경색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 취소소송 승소 혐의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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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망인은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회사의 경영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던 근로자로, 귀가 후 쓰러져 병원이송되었으나 금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망인이 산재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여, 이에 유족은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대리인은 망인의 지위가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특히 망인의 사망이 업무적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업무적 사유→기저질환의 급격한 진행→사망’간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조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