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사노무 [유해물질 급성신부전 사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승소 혐의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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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망인은 약 28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한 자로,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한 다음 날 고열로 병원을 방문하여 간부전 진단을 받고 집중치료 중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역학조사 결과 망인의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물질이 확인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여, 이에 유족은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대리인은 망인의 발병 전 근로시간, 근무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유해위험 물질에 노출된 사실을 주장했고
망인의 발병과 사망이 업무적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업무적 사유→간질환 및 급성 간부전 발명→사망’간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조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