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군형사 [아동학대] 무혐의, 언니와 이혼소송 중인 친부(형부)에게 고소 혐의 : 아동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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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처제-형부지간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혼소송 중인 언니를 도와 보조양육자로서 조카들을 돌보아 주다가 체벌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아동을 체벌하거나 학대한 적이 없고, 친부인 고소인의 진술에 의해 피해아동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과 피해아동이 놀이 중 다치게 된 상황에 대한 입증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