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사노무 [하지마비 장해]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 승소 혐의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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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는 요추 3번 파열성 골절, 말총의 손상 등의 업무상 재해로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9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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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대리인은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가 상당함에도 장해등급을 9급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장해상태가 피고가 인정한 장해등급보다 중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원고는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하지마비, 하지근력 및 통증 등으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가 중한 상태’라는 사실을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조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