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사노무 [의식소실 후 지주막하출혈 산재]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승소 혐의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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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는 A회사에서 15년간 근무 중 사업장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자연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병과 업무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대리인은 원고의 평소 작업환경, 스트레스 요인 등을 분석하고 원고의 상병이 업무적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업무적 사유→건강부담 누적으로 인한 뇌동맥류 진행 악화→지주막하출혈 발생’간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조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