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행사 중 추간판탈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승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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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사노무 [사내행사 중 추간판탈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승소 혐의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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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는 사내 명절 행사에서 전통놀이 진행도우미로 활동하면서 땅에 떨어진 화살을 수거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허리에 부담을 주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최초요양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여, 원고는 피고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대리인은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원고가 입사 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고 허리를 굽혀 화살을 수거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단기간 갑작스럽게 허리에 부담을 줌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병원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업무적 사유허리 부담추간판탈출증 발생간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결과

원고가 10년 넘는 장기간 동일한 작업으로 추간판 변성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 상병에 따른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된 점

원고의 주치의들과 이 법원의 감정인이 이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진행되던 추간판의 질병에 급성의 원이이 가해져 발행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점 등을 보아 


(생략)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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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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