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과 소송 [민사/부당이득금] 회생절차에서 동업자가 사업자금을 단독 회수한 사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승소 사례 혐의 :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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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09년 11월경 교회에서 잘 알고 지내던 피고와 함께 병원 내 부대시설인 편의점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으로 임대차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피고의 단독 명의로 계약을 진행했고, 원고는 보증금 중 절반인 5천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재단의 자금난으로 병원 공사가 중단되면서 병원 재단의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동업자인 피고가 단독으로 회생채권을 신청하여 사업자금인 보증금을 회수하였으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에게 사업차 지급했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는 2013년경 병원 재단의 회생절차에 위 편의점의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신청하여 2022년 12월까지 7회차까지 변제를 받고 2023년 12월 8회차 변제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자신의 몫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자 피고가 지금까지 변제받았던 금액 중 절반에서 피고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송비용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천4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천4백만원만 주겠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민법 제 546조와 548조 제1항에 의해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피고의 매우 부당한 요구임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본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재단의 회생절차에 인가 결정된 금액 중 절반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주장에 법적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