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예측 엉터리”…참다못한 주민들, 롯데에 손해배상 소송

입력
기사원문
강예슬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부산]
[앵커]

롯데가 기장군에 대형 쇼핑몰을 개점한 뒤 주변 마을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참다못한 주민들이 롯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쇼핑몰이 들어서기 전 롯데가 예측한 교통량이 엉터리인 데다, 교통소통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책임을 묻기로 한 겁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롯데몰 동부산점 인근 마을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이면 도로가 밀려던 차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롯데몰로 향하는 차들인데, 주말마다 이런 교통체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소 5분이면 오가던 거리가 30분 넘게 걸려 주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기장군 마을 주민/음성변조 : "여기서 차가 나가려면 몇십 분을 차에서 기다려야 하니까. 집에서 바쁜 일이 있는 사람이라도 지금은 나가지 마라. 못 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차가 밀리고…."]

롯데몰처럼 주변 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013년에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 롯데가 예측한 주말 하루 차량 이동 대수는 만 4천여 대.

하지만, 개장 3년이 지난 2018년 기준 실제 통행 차량은 3만 3천여 대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롯데 측의 교통 수요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겁니다.

교통 소통 대책도 미흡했습니다.

부산시 건축심의회는 롯데몰 앞 도로를 왕복 6차로로 넓히고 우회도로도 확보하라고 권고했지만, 롯데 측은 땅을 추가로 사들여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의 책임을 물어 롯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희원/소송 대리 변호사 : "사실은 기업의 잇속 챙기기 이것들을 눈감아주는 행정청, 이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당시 교통환경영향평가는 공식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 우리 동네 무슨 일이? KBS지역뉴스

▶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