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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법률상식] 알면서도 놀라는 건보료…'월세'로 바꾸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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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3-05-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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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고금리로 전세 보증금 대출 금리 부담이 커지고 최근 전세 사기 사건 잇달아 일어나면서 월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먼저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됐죠?

Q. 사실 직장가입자는 체계 자체가 크게 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인데요.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에도 건보료가 할당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요. 지난해 조금 완화가 되긴 했어요?

Q. 그럼에도 버는 소득에 비해 건보료가 너무 높다는 불만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자택뿐 아니라 전월세에 사는데도 왜 건보료가 할당되냐는 불만이 큰데요. 그런데 월세와 전세에 따라서 건보료 차이가 크다고요. 먼저, 전세를 사는 경우 어느 정도 내나요?

Q. 전세의 일부 혹은 전체를 월세로 돌리게 되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Q.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이유가 방금 설명해주신 전세전환지수 때문인데 2.5%,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이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겠어요?

Q. 만약 보증금이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일정 부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요?

Q. 지금까지 임차인에 대한 지역건보료를 알아봤는데요. 임대인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고요?

Q. 직장을 다니다 퇴직한 분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도 건보료라고 해요. 그전까지는 회사와 반반 내고 있어서 잘 모르다가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금액이 확 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Q. 지역가입자들은 폐업하거나 소득이 줄면 보험률이 조정되는데요. 보통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하면 11월에 금액이 산정돼 시차가 있다는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등은 일부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소득 정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Q.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건보료 부과체계를 두고 또다시 개편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형평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데요.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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