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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상속 대비해 사전 증여했는데…세금 날벼락? [콕콕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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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3-05-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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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저희가 상속에 대해서 이전에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보통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놓은 유언들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는 생전에 이런 논란 없이 상속, 증여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던데요. 먼저, 상속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Q. 사실 상속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세금 아니겠습니까. 증여냐 유언에 의한 상속이냐에 따라 세금도 증여세와 상속세로 나뉘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 앞서 두 개의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상속의 방법이라면 요즘에는 유언 대용 신탁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일단 신탁이란 무엇인가요?

Q. 유언 대용 신탁은 유언 대신해 신탁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언뜻 이해가 쉽진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Q. 조건부 신탁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증여를 이미 다 마쳤는데 자녀들이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살아생전 효도해야만 상속분을 주겠다와 같은 조건도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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