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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절세전략] 100만원 넘는 재산세…죽을 때까지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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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3-05-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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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살다보면 참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이 보유세가 아닐까 싶어요. 단순히 재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인데요. 납부 시기가 다 다르죠?

Q.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처럼 부담스러운 것도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종부세 납부 유예나 분납도 할 수 있고 무이자도 가능해졌죠?

Q. 종부세에 이어 주택 재산세도 납부유예가 도입됐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Q. 그렇다면 난 이 집을 팔 생각이 없고 계속 살 거라고 한다면 평생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 건가요?

Q. 그런데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주택을 더 매입해서 다주택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당장 재산세가 부담이 되는 분들은 한번쯤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Q.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고령자, 그리고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해 공시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보유세도 함께 줄어들게 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공정가액비율도 추가 인하한다고요?

Q. 가액비율이 줄어들면 재산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Q. 다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느라 바쁘시죠. 연말정산은 보통 직장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종소세는 각자 신고해야 해서 할 때마다 헷갈려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정산을 마친 분들도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종소세, 누가 어떻게 내는 건가요?

Q. 직장인들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네요. 그런데 과세 방법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데요. 좀 어렵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Q. 소득에 따라 과세율이 달라질 텐데요. 과세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Q. 종합소득세에서는 절세를 위해 필요경비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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