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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정희원 변호사 / [콕콕 법률상식] '눈뜨고 코베이는' 금융사기, 피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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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3-03-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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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와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투자라는 개념이 많이 대중화된 것 같아요. 그중 가장 접근하기 쉬운 투자가 아마 주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막 투자에 나서는 대다수가 유튜브나 포털 기사 같은 곳에서 정보를 얻는 것 같더라고요?

Q. 사회 초년생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자신도 모르게 사기단에 속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심지어 대출까지 받게 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Q. 그렇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리딩방에 대해서 살펴보죠.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리딩방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비밀리에 고급 정보를 준다는 이유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입회비를 받는다던데요. 이런 유료 리딩방, 불법인 경우가 많아요?

Q.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리딩방 운영진이 특정 종목을 짚어주고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서 주가가 올라가면 대량으로 내다 파는 경우 주가조작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단지 리딩방에 참여했다가 주가조작 공범으로 연루될 수도 있다고요?

Q. 리딩방 입회비에 투자 손실까지...피해 입은 것도 속상한데 요즘에는 이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금감원을 사칭한 신종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금 보장을 약정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한다고요?

Q. 국내 주식을 넘어 해외 주식까지 하는 분들은 난이도가 좀 더 높은 투자를 하길 원하실 텐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선물옵션투자입니다. 선물옵션의 경우 증거금도 필요하고 당장의 주가보다는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라 정보가 많지 않으면 섣불리 투자하기 쉽지 않은데요.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는 불법 업체들이 늘고 있어요?

Q. 사기 피해를 안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금융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점과 함께 만약 사기 사실을 인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코인 투자가 다소 소강상태긴 합니다만 투자자들에겐 여전히 관심사입니다. 코인 리딩방이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최근에도 리딩방을 통해 코인 시세를 조정해서 사기를 친 일당이 붙잡혔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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