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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정희원 변호사 / [콕콕 절세전략] '막내'에게 더 많이…'분쟁' 없는 유언장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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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3-03-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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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지난주에 변호사님이 유언장은 무조건 남기고 싶은 말을 쓰는 것 아니라 법적으로 담길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고 종류도 한정돼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Q. 유언장 분쟁 중 가장 흔하게 보는 사례로 치매환자의 유언장 효력 논란입니다. 상속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의사 능력이 없으니 유언장도 무효라며 법적으로 제동 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Q. 만약 유언장을 작성했으나 효력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법정상속이 이루어질 텐데 만약 사망한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만 생전에 미리 증여를 많이 해주면 법정상속이 이루어질 때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고려가 되나요?

Q.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잘 지켜졌다고 하더라도 유가족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상속 비율을 정한다거나, 특히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다 상속하겠다고 해서 소송이 생기던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 최근 LG그룹에 상속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구광모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재분배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상속 관련 유언을 남기진 않아 협의를 통해 상속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도 재분배 소송이 가능한가요?

Q. 가족들과 상의 없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무효 처리가 된 경우도 있다고요. 만약 유언장에 문제가 생겨서 무효가 된다면 재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Q. 이렇게 유언을 남겨도 여러 논란이 일다 보니 요즘에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늘고 있다는데요. 유언대용신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Q. 사랑하는 가족 혹은 지인들이 망자를 떠나보내기도 버거운데 재산으로 분쟁이 생기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장을 쓰는 것에 대해 아직은 거부감이 있긴 한데요. 유언장을 남기는 마음가짐도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언장을 올바로 쓰기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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