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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정희원 변호사 / [콕콕 절세전략] 자식들 유산 다툼 막는 '유언장 잘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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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3-03-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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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오늘은 좀 슬픈 주제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유언장은 드라마 같은 데서 분쟁의 씨앗이 되는 주제로 많이 사용돼서 그런지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도 해요. 사실 나쁜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요. 유언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Q. 그런데, 유언은 아무렇게나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방식이 따로 있다고요? 법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유언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 사실 유언장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산 상속 아니겠습니까. 잘못 썼다가는 가족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먼저, 미처 유언장을 쓰지 못했는데 사망할 경우 상속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Q. 재산을 더 받겠다고 하는 분쟁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난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기도 한다고요?

Q.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장을 남기는군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언장이 자필 유언장일 듯한데요.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Q.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지장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손도장도 가능한가요?

Q.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나요? 유언장을 썼는데 일부만 수정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Q.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이 귀속될 수도 있지만 또 사인증여 계약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Q. 유언장 분쟁 중 가장 흔하게 보는 사례로 치매환자의 유언장 효력 논란입니다. 상속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의사 능력이 없으니 유언장도 무효라며 법적으로 제동 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Q.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잘 지켜졌다고 하더라도 유가족들이 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상속 비율을 정한다거나, 특히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다 상속하겠다고 해서 소송이 생기던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 근데, 가족들과 상의 없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무효 처리가 된 경우도 있다고요? 만약 유언장에 문제가 생겨서 무효가 된다면 재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Q. 사랑하는 가족 혹은 지인들이 망자를 떠나보내기도 버거운데 재산으로 분쟁이 생기는 게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장을 쓰는 것에 대해 아직은 거부감이 있긴 한데요. 유언장을 남기는 마음가짐도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언장을 올바로 쓰기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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