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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상속이냐 증여냐'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면? [콕콕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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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3-02-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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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변호사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상속세는 평생 나와는 무관하다.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경 쓰지 않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데요. 일단 상속세는 공제액이 꽤 큰 반면세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Q. 상속세 공제율을 말씀해주셨는데 당장 내 재산이 그 정도가 아닌데 상속세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Q. 그럼 다양한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상속받은 후 6개월 안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없다고요?

Q. 만약에 상속 당시에는 7억, 8억 정도를 신고하고 10억원으로 파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Q. 앞서서 상속세 절세 방안으로 사전 증여를 얘기해주셨는데 증여는 상속세보다 공제율이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전 증여가 도움이 되나요?

Q. 증여에 대한 의미가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생활비나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것을 증여로 보진 않을 텐데요.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공제액 이상의 금액을 주고 부양의무에 필요한 금액이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Q. 증여가 유리할지 상속이 유리할지가 고민인데, 자녀 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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