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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자녀에게 ‘OO’ 잘못했다간 증여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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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3-02-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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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정희원 변호사

Q. 변호사님, "엄마, 아빠 돈 좀 부쳐줘" 하는 식의 계좌 이체는 요즘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좌이체 거래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면서요. 가족 간에 증여세법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세상이네요?


Q. 부부간 계좌이체 어떤 건 증여세가 부과되고 어떤 건 안 된다는 건지,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Q. 하지만 가족 간의 계좌이체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같은 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건 대체 얼마인가요?



Q. 그럼 이체 받은 금액이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투자를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건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제 돈인데요?


Q. 기간이 10년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정말 다 조사합니까? 그리고 돈을 얼마나 줬는지 어디에 썼는지 기억도 안 날 것 같은데요?


Q. 사실 가족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이 흔하거든요. 남도 아닌데, 돈을 빌려줬다가 갚는다면, 설마 이것도 증여로 보지 않겠죠?



Q. 그럼 증여세를 내지 않고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얼맙니까?


Q. 그런데 축의금 같은 경우는 결혼을 축하한다는 차원에서 줄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증여로 세무조사 받고 그러나요?


Q. 증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증여세는 얼마를 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 10년 기준으로 자녀에게 5천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해서 증여세를 내게 된다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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