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군형사 [사기 등] 피의자 수사기관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사례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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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고소인 명의의 토지에 의뢰인이 기망하여 의뢰인의 사업장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설정하게 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인은, 이 사건 근저당들은 실제 고소인에 대한 실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함이므로 허위 주장이 아닌 점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 및 진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