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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분쟁 [손해배상 소취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취하 방어 사례 혐의 :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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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들은 A지역의 사단협의회 및 해당 협의회 대표자로써 피고(의뢰인)가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보도자료 배포 및 검찰에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며 원고1에게 2,000만원, 원고2에게 1,000만원의 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사는, 피고(의뢰인)A지역의 이익과 시정감시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이 사실이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진정을 접수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가 각하 처분으로 성립되지 않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따라 원고들은 해당 사건의 소를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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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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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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