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분쟁 [임금] 근로복지공단의 부정수급 청구 방어 사례 혐의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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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의뢰인의 사업장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이득금을 발생으로 115,043,660원을 청구하는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사는, 피고(의뢰인)는 원고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 후 본 사건 청구까지 피고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은 이미 15년 이상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
조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