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분쟁 [손해배상 방어] 근저당권 소멸 후 피담보채권에 대한 손해배상 방어 혐의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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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이름으로 임의경매 낙찰을 받아 원고가 매각허가결정에 이의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어 피담보채권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450,000,00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수신청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 이 사건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배당될만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인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심, 항소심은 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