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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군형사 [사기]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혐의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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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인과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 용역비와 변호사비 명목으로 2억원을 차용하고 실제로는 의뢰인 명의의 법인 A사로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차용금원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용역을 성실히 수행 하였으며 고소인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것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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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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