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승소] 납북어부 위자료 국가소송 승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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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가사분쟁 [손해배상 승소] 납북어부 위자료 국가소송 승소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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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들은 1967년 어로작업을 위해 출항했다가 납북되어 귀환했으나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어부들의 유족입니다. 원고들은 납북어부들의 무죄 주장을 위해 세 번의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사례의 납북어부들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원고들의 좌절이 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국가배상청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고, 납북어부들이 과거 경찰수사관들에 의하여 불법체포구금되었고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받아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사망하였으며, 이에 유족들은 평생 간첩의 가족들로 낙인된 채 살아왔으므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대리인은 납북어부들이 비록 형사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였으나, 수사기록상 국가 소속 경찰관들이 납북어부들을 불법체포·구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경찰관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납북어부들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다는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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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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